본 소프트웨어와 이를 통해 제공하는 폰트 제품은 귀하의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는것 만으로 본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사용권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사용 권한】
㈜아시아소프트는 본 소프트웨어와 (이하 폰트통) 폰트통 전용 서버에서 (이하 폰트서버) 제공하는 아시아폰트를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사용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 예하부대, 예비군 부대) 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기관, 공익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의 사용은 (주)아시아소프트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별도로 "상업용" 표시가 있는 폰트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2조【사용 범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권한으로 아래 나열한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비상업적 일반문서 (개인문서,일반문서, 업무문서 등 자료물), 비상업적 인쇄물 (책,도서,잡지,정기간행물,브로셔,팜플렛 메뉴얼,캘린더,현수막 등), 비상업적 웹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배너,이메일이미지,뉴스레터 웹툰,웹카다록,웹브로슈어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 비상업적 영상물 (UCC,애니메이션,온라인 동영상,동영상강좌,플래시강좌 등 비상업적 영상물), 용도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위에 열거한 이외의 사용자나 사용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3조【복제 범위】
폰트통 소프트웨어는 공유, 배포, 복제가 자유로운 무료 "프리웨어" 소프트웨어이며 수정, 변형, 양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떠한 이유로도 폰트통을 통해 설치된 폰트폴더내의 폰트파일을 따로 공유, 배포, 복제 하실수 없습니다.
제4조【저작권】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인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아시아소프트의 소유이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프로그램 등록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면 승인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보증의 한계】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인쇄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아시아소프트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 및 보고를 토대로 사용상에 무리가 없도록 개발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으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해당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6조【지원 및 문의】
폰트통과 폰트서버에서 제공하는 폰트 소프트웨어와 폰트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 및 문의 사항은 ㈜아시아소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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